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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7천만원(당초) -> 8.5천만원(완화)

by Edward_S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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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10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토교통부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6()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인데요.

 

 

혼부부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 안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3억원
대출
한도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대출
기간
󰋻 만기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4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책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기존에 소득 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못받으셨던 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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