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인데요.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됩니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 안
구 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대출 대상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外3억원 |
대출 한도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外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外2억원 |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
2.45~3.55% (종전은 2.45~3.30%) |
2.1~2.9% (종전은 2.1~2.7%) |
※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www.nhuf.molit.go.kr)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정책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으니
기존에 소득 요건으로 인해 혜택을 못받으셨던 분들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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