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보험금 신청기간 4개월 → 20일로 단축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했습니다.
* 관련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등
공 통 서 류 | 사망자 기준(필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법정상속인 전부 서명)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생략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생략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생략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 (공제조합 지급내역서)생략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생략 (사회재난사망확인서)생략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보험이란?
재난안전사고 보험은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재난과 관련된 사고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등
- 인재: 대형 화재, 폭발, 화학 사고 등
이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파손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나 재건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주요 보장 내용
- 재산 손실 보장: 주택, 상업용 건물, 차량 등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 상해 보장: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및 장해 보상.
- 사망 보장: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 긴급구호 서비스: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구조 및 의료 지원.
이러한 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난보험이 여러 보험사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비행기 사고, 화재, 배 침몰 등 다양한 재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사고 보험금을 신청할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시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지인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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