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2월 11일부터 시행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1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합니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민재 차관보는“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11. 시행 |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국가직 동일 |
|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1. 시행 |
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국가직 동일 |
분할사용가능횟수 |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 |||
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 <신 설> |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이상으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늘려줘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니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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