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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자격(Ft. 국가장학금)

by Edward_S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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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출처 : 한국장학재단

 

 

 

2월 4일(화) ~ 3월 18일(화)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신청

 

원거리 진학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24()부터 318()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255개 대학 참여)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기존8구간9구간)되었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추가)
유형 전액 570 420 350 100
다자녀 첫째,둘째 570 480 450 135
셋째이상 전액 200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255개교)

구분 학교명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글로벌), 가천대학교(메디컬), 가톨릭대학교(성신), 가톨릭대학교(성심), 가톨릭대학교(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인문), 명지대학교(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대전), 을지대학교(성남), 을지대학교(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안성), 한경국립대학교(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전문대학
(93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대도시권적용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 인정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

 

,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부모 거주 )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이상으로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새로 신설된 장학금인 만큼 국가장학금과 함께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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