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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는 꿀팁!(임대주택)

by Edward_S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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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국토교통부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331일부터 시행합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19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상향(20%35%)합니.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246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혼인 전 당첨 이력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100%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합니.

 

 

또한, 장기전세주택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저렴하게 내집마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이번 우대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평수가 조금만 크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내집마련에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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