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일전에 제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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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부동산 & 경제]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이것 꼭 설명 들으세요!
정책을 좀 더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교육제도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립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2.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교육기관 지정
시·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 수탁기관 지정
수탁기관은 협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개 대학교(건국대, 동국대, 서울벤처대학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신한대, 평택대, 수원대, 대구과학대) 교육기관 지정
교육제도 개선방안
구 분 |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
교육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
교육 시기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고용신고 전 1년 이내 |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
교육 시간 |
현행 | 28~32시간 | 12~16시간 (2년 주기) | 3~4시간 |
개정안 | 64시간 | 16시간 (2년 주기) | 8시간 | |
개정 법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
이상으로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교육이 강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뀐 사항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 강화를 통해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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