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택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2월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 중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
(한국부동산원 의뢰 피앨알커뮤니케이션 실시, ‘25.1.6. ~ 1.17.)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2~10)는
지연 신고한 경우(상한액 30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현행 → 개선(안))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미만 | 4→ 2만원 | 13→ 4만원 | 21→ 6만원 | 24→ 8만원 | 30→10만원 | 100만원 (유지) |
1∼3억 | 5→ 3만원 | 15→ 8만원 | 30→10만원 | 40→13만원 | 50→15만원 | |
3∼5억 | 10→4만원 | 30→12만원 | 50→16만원 | 60→20만원 | 80→25만원 | |
5억 이상 | 15→5만원 | 45→15만원 | 70→20만원 | 80→25만원 | 100→30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
제도 개요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1. 6. 1.)
신고주체임대인·임차인, 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계약금액·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신고
(신고 효과)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계약금액 및 신고 해태기간의 구분에 따른 구간별 과태료 4만원 ~ 100만원
신고 사항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신고 대상)
지역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소재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
-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이상으로 부동산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로 완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잘 알지 못해서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생겨나며, 과태로 축소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시 과태료를 안내게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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