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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정보 공개 영향으로 미등기 신고 66.9% 감소

by Edward_S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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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등기정보 공개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등기정보 공개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제가 작년에 작성한 포스팅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신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11.07 - [경제] - 이제 모바일로 부동산 등기신청 간편하게 하세요!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국토교통부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995(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습니다.

 

* 미등기 거래 : (‘22.)2,597,1.57% (’22.)1,183,1.26% (‘23.)995,0.52%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 올해 213일부터 아파트 ()’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입니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32월부터 ’236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1차 조사: ’22.11’23.1) ’21.1~ ’22.8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

 

(2차 조사: ’23.4’23.8) ’22.9’23.1월 거래신고 분 기준, 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위법의심되는 87거래(위법의심 행위 103*)

적발하였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요구하였습니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위법의심 103건 요약 >

주요 위법의심 유형 통보건수 관계기관 처벌규정
ㆍ편법증여 32 국세청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ㆍ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ㆍ업다운계약 57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ㆍ대출용도 외 유용 14 금융위 등 대출 분석, 회수
LTV 위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주요 적발사례

사례1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본 건은 특수관계인(시부모-며느리) 간 거래로서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중 15억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여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

 

 

사례2
운전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은행업 감독규정 위반)

본 건은 특수관계인(장모-사위·딸) 간 분양권 거래로서 매수인(사위)은 매도인(장모)이
해당 분양권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지급 당시 운전자금용도의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총 2.6억여원을 매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 대비 약 4억원 낮은 가격에
본건을 매수함으로써 운전자금 용도의 기업자금 대출의 목적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금감원 통보

 

 

사례3
거래가격 허위 신고 및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의심
(거래신고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본건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특수관계인 간(모친-아들) 직거래로서 실제 거래금액(4억원) 보다 높은 가격에
거짓신고(4.6억원) 하였으며, 매도인(모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활용하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관할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

 

 

사례4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매수인은 특수관계인(부친)으로부터 총 69억원을 차용하고 그중 약 50억원을 본 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여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

 

 

 

 


 

 

 

 

이상으로  부동산 미등기 신고 66.9% 감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기정보 공개 등으로 인해 실거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앞으로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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