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익명 신고기간 운영(3.14.~4.13.)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ㄷ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 지속
(과태료 300만원 부과)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를경우 익명신고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악용해서
노동착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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