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식 주차장,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제원 개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다.
* 전체 36,764개소 중 22,736개소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 : 기계·보수자 과실(60%⇒ 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 과실(20%⇒ 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상한도)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
②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수시검사 도입)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 정기검사(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이상 주차장 대상, 4년마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시검사 전문검사기관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
⑤ (안전교육 강화)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구분 | 중형 기계식주차장 | 대형 기계식주차장 | ||
현 행 | 개선(안) | 현 행 | 개선(안) | |
길이 | 5.05m 이하 | 5.2m 이하 | 5.75m 이하 | (좌동) |
너비 | 1.9m 이하 | 2.0m 이하 | 2.15m 이하 | (좌동) |
높이 | 1.55m 이하 | 1.85m 이하 | 1.85m 이하 | (좌동) |
무게 | 1,850㎏ 이하 | 2,350㎏ 이하 | 2,200㎏ 이하 | 2,650㎏ 이하 |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전체 승용차량) 중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전체 승용차량의 97.7%(기존 56.9% 주차 가능),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주차 가능토록 개선됨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fax 044-201-5581)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구 수, 토지 대비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장기 방치 차량의 문제 해결 및 기계식 주차장 재원 개선으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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