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여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
청년에게 480만원, 기업에게 720만원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
유형2 신설 |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유형1.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유형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지원
2. 지원대상
유형 1 | 유형 2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3. 지원내용
유형 1 | 유형 2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지급) |
4.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이상으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청년과 기업 중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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