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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지원금)

by Edward_S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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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에게 480만원 지급
기업에게 720만원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참여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

 

청년에게 480만원, 기업에게 720만원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23()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유형1.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유형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지원

 

 

2. 지원대상

유형 1 유형 2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3. 지원내용

유형 1 유형 2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지급)

 

 

4.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이상으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청년과 기업 중 대상자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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