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이용
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➀보험가입, ➁간편청구, ➂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인데요.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습니다.
이에,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22.9월~)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3.4.28일) 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1. 보험인프라 구축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 현 행 >
(개체식별)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 으로 제한적(고양이 등은 자율)이고,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
(진료기록)
동물병원의 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으며,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관리 등이 어려움
(협력체계)
의료·보험 보장 등과 관련된 보험·동물병원 간 연계체계 부재
< 개 선 >
(개체식별 강화)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 등)로 반려동물 등록1) 허용,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 검토·추진 (☞ 농식품부)
(진료기록 증빙)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검토·추진* (☞ 농식품부)
(진료항목 표준화)
병원의 실효성 있는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23.1월~) 및 진료항목 표준화(100개 항목 우선) 추진
(‘24.1월,「수의사법」시행예정)
* ①진찰, ②입원, ③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④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를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검토
(협력체계 구축)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운영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 허용
2. 소비자 편의성 증대 : One-stop 서비스
동물병원, 펫샵 등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
< 현 행 >
(가입)
반려동물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간편하게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
(청구)
보험금 청구시 동물병원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등 불편 지속
(건강관리)
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에 제한적
(등록)
동물병원 등의 반려동물 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개 선 >
(병원 보험가입 확대)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
1)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가능한 상품을 확대(단기 1년 이하 → 장기 3~5년)하고,
2)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
(청구시스템 개선)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
(서비스 다양화)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23.下~)
* ➊ 보험사가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등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
➋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리워드 제공한도 등 확대 (3만원 → 20만원)
(등록업무 지원)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대상 新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지원 활성화
3. 맞춤형 상품개발 활성화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신규상품 개발 추진
< 현 행 >
다수 손보사(11개사)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하는 수준
< 참고 : 주요 반려동물보험 상품 비교 >
A사 | B사 | C사 | |
견종 특성 반영 | 특성 반영 없음(일반·할증그룹으로만 구분) | ||
보장한도 | 수술 건당 100~150만원 | 수술 건당 200~250만원 | 수술 건당 150만원 |
보장비율 | 50~70% | 50~80% | 70% |
보험료(年) | 평균 약 38만원 | 평균 약 45만원 | 평균 약 44만원 |
< 개 선 >
(1단계: 상품개선)
반려동물(연령·종) 및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24.1분기~)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 조정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증대
* 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무사고(보험금 未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2단계: 신규상품 개발)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검토
등록한 반려동물 대상으로 보험사 협력(예: 통계분석·연구, 청구 전산화 등)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이 높은 상품 개발
4. 신규 플레이어 진입 허용
< 현 행 >
다수 손보사(11개사)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나,
이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는 부재한 상황
*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보험 전문회사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 제공 중
< 개 선 >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 허용(‘23.下~)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
‘23년(~12월) | ‘24.1~6월 | ‘24.7~12월 | ‘25년~ | ||
진료비 |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23년중~) 진료비용 공시(‘23.1월~) |
진료항목 표준 분류체계 고시 (‘24.1월~) |
진료항목 표준화 지속 보완 |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검토 (「수의사법」 등 개정 추진) |
진료내역·기록 발급 등 근거마련 추진 및 시행 (※ 「수의사법」 개정 전제 時) |
||||
상품 개발 |
건강관리 리워드 확대 보험상품 개선방안 검토·준비 반려동물 특화보험사 허용(‘23.下~) |
맞춤형 보험상품 (1단계) 판매 |
맞춤형 보험상품(1단계) 보완 | ||
맞춤형 보험상품(2단계) 개발 검토 (인프라 구축 상황 등과 연계하여 출시 검토) |
|||||
기타 인프라 구축 |
보험·수의업계 협약 체결, 제휴관계 구축 등 추진 |
진료행위·통계·청구절차 등 제휴관계 지속 추진 | |||
반려동물보험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세부 방안 검토 및 준비 |
청구간소화 인프라 구축 |
청구간소화 서비스 개시 |
청구간소화 참여 확대 |
||
반려동물 등록제 ICT Sandbox 운영(~‘24년) | 등록제 법제화 검토 |
이상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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