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1. 배당절차 개선 경과
(개요)
’23.1.31. 금융위·법무부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산배당 이행)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24.12월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하였고,
그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배당)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2.27.) 시행(‘25.1.21.)
/ 표준정관 개정(상장협 1.24., 코스닥협 1.23.)
‘25년부터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장회사 조치 필요사항
(정관개정)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24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5년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함
(정기보고서 기재)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②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투자 시 사전에 배당금 확인 후 투자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당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부터 투자 전에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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