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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법인세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필요 서류)

by Edward_S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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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인 세금 신고 방법 및 납부 서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신고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신고개요)

202412사업연도종료 법인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4.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법인세법 §60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8)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3.17.()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10014)

 

 

(신고대상)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증가하였습니다.

 

(신고방법)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액 및 기한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6.2.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4.30.까지)

* ()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3.31.까지 1,000만원 납부, 6.2.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3.31.까지 2,500만원 납부, 4.30.까지 2,500만원 납부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연결납세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2)

 

 

적용대상 법인

❶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❷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❸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가 산 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5%

수입금액의 0.02% 큰 금액가산세로 부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외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자회사*하나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8)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연대납세의무를 부담

 

 

 

📃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홈택접속 세금신고 법인세 신고 정기신고 간편신고(정기신고)’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출처 : 국세청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 기본정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납부세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홈택접속 세금신고 법인세 신고 정기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출처 : 국세청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인세 납부 담당자이시거나 납부를 할 법인이 있다면

 

 

꼭 기한 내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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