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범위 조정1 1주택자 신축주택(아파트) 추가 구입시 취득세 4,200만원 절감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사례 1.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