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세율2

'23년 지역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계 현황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으로 급감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2024. 6. 7.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하여,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2023. 7.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