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납부2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131만명,7.5조원 → (’23년)50만명,4.7조원 → (’24년)54.8만명,5.0조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 2024. 12. 3.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하여,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