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세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안녕하thㅔ요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실텐데요! 이번 소식은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먼저 아래 포스트부터 보고 가시죠.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 2023. 5. 11.
[보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6월부터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 2023. 5. 10.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Part3. 계약서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Ⅰ. 월셋집을 전세셋집으로 둔갑시킨 중개사 간혹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나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관행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준비해주지 않는 거죠. 이 빈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러 나온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버려요.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발생한 총 9천만 원의 차액을 나쁜 공인중개사.. 2023. 4.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