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1 오피스텔 발코니 및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