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1 9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9월 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호 공급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