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5월 16일 화요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연장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작성한 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2023. 5. 18. [보도]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6월부터 본격 시작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 2023.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