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1 행복주택 최대 10년(유자녀 13년) 거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