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합니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 기존 방식 (예시) | ⇒ |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 ||
계층 | 선정기준 | 계층 | 선정기준 | ||
우선 공급 (60%) |
다자녀 (4%) |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
다자녀 (9%) |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신생아 ②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③ (경합시)추첨제 |
|
장애인 (5%) | |||||
장애인 (5%) | |||||
청년 (5%) | |||||
청년 (5%) | |||||
신혼부부 (3%) | |||||
신혼부부 (8%) | |||||
신생아 (10%) | |||||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2.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3.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 ⇒ | 개편안 |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
산단근로자 | 6년 | 산단근로자 |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이상으로 행복주택 최대 10년(유자녀 13년) 거주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국가에서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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