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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행복주택 최대 10년(유자녀 13년) 거주 가능합니다!

by Edward_S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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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8일부터 입법예고 했습니.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공공임대주택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6(유자녀 10)에서,

10(유자녀 14)으로 연장합니.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145), ’16(54) 두 차례 실시

 

다음으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1.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기존 방식 (예시) 신생아 최우선 공급 (예시)
계층 선정기준 계층 선정기준
우선
공급
(60%)
다자녀 (4%) 각 계층별로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경합시)추첨제
다자녀 (9%) 각 계층별로

(최우선)신생아

배점제
(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경합시)추첨제
장애인 (5%)
장애인 (5%)
청년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혼부부 (8%)
신생아 (10%)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2.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3.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개편안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
(자녀가 있을 시 10)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0
(자녀가 있을 시 14)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산단근로자 6 산단근로자
고령자, 수급자 등 20 고령자, 수급자 등 20

 

 

 


 

 

 

이상으로 행복주택 최대 10년(유자녀 13년) 거주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국가에서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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