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부담 완화1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부담 완화(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흐름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