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소득 분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100만원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2일 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내용 총 정리!(무조건 비과세 아님) (223) | 2024.11.11 |
---|---|
2024년 11월 1주차 부동산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309) | 2024.11.08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239) | 2024.11.06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가입 방법 및 혜택 총 정리 (223) | 2024.11.05 |
2024년 10월 4주차 부동산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255)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