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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2020년 수준으로 동결)

by Edward_S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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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에 대한 내용인데요.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금년과 같게 동결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최소화

 

국토교통부 1119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

 

* 부동산공시법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

 

**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부동산을

선별하여 균형성 제고하는 방안 도입 추진

 

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24년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

금년 대비 9.4%p 높은 78.4%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이번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동결

 

  현 계획   수정
`24년 시세반영률 25년 시세반영률 ➡️ 25년 시세반영률
공동주택 69.0% 78.4% 69.0% (9.4%p)
표준주택 53.6% 66.8% 53.6% (13.2%p)
표준지 65.5% 80.8% 65.5% (15.3%p)

 

 

(동결배경)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유세ㆍ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25년 공시가격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입니다.

 

`25년 공시가격 = `24년 말 시세 x `25년 시세반영률(`20년 수준)

 

*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

 

 

둘째,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

25년 공시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

 

(1단계)

구 단위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합니다.

 

* 국제과세평가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 활용

 

(2단계)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하여

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합니.

 

* (예시) 심층검토지역은 해당 지역 공시물량의 일정 비율(공동주택 20%, 표준주택 50%, 표준지 25%)

해당하는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집중 개선하여 유형별지역별 균형성 제고

 

**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균형성을 개선

 

(3단계)

균형성 제고 결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합니.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5년 초 결정될 예정*입니.

 

*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24.12) 공시가격 결정(’24.1)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25.3) 공시가격 결정(’25.4)

 

 

토교통부 장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리화 방안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부동산 공시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통 공시가격 산정 시 추가 시세반영률을 더하면 1~20%가 더 상승되지만,

 

 

시세반영률의 동결로 인해 24년 말 시세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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