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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가능합니다!

by Edward_S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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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 16개월로 연장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주요 개정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개정에 따른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1120부터 1230까지 입법예고합니.

 

지난 9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

 

이때 중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입니.(아래 붙임)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

 

고용노동부 장관육아지원 3이 개정되어 내년 2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임신부 관련 19가지 위험질환

번호 질환명 질병코드
1 조기진통 O60
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17 심부전 I00-I52, I00-I02, I05-I09, 10-I15, I20-I25, I26-I28,I30-I52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이상으로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는 시기에

 

 

위와 같은 육아휴직 개선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지원 정책도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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