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에 대한 내용인데요.
’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4억 건
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무발행업종:(’23년)112개(17개↑)→(’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
’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의무)
’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근로자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 표준 산업 분류 코드 |
업종 정의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 523292, 524000) |
47422 |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여행사업 (630600) |
75210 |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 630601) |
75290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 |
86901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
91111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
91112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키장 운영업 (924304) |
91122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
91131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수영장 운영업 (924311) |
91133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
볼링장 운영업 (924302) |
91134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
95110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930919) |
96999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스터디카페 (923102) |
90212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요 건 |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공제율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및 공제세액(가산세 제외)」을 차・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1년)33조 원→(’22년)39조 원→(’23년)생산예정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미만)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10만 원 이상)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경감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
이상으로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위 업종을 참고하시어
위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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