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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및 위반 시 불이익

by Edward_S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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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
출처 : 국세청

 

 

 

’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4억 건

 

국세청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하기 위해

’05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확대*해 왔습니다.

 

*의무발행업종:(’23)112(17)(’24)125(13)(’25)138(13)

 

 

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의무)

’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발급한 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1천만 원 한도)

 

(근로자혜택)

현금영수증발급받은 근로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

소비자증빙서류첨부하여 국세청발급의무 위반 사실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
산업

분류
코드
업종 정의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52, 523292, 524000)
47422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여행사업
(630600)
75210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23990, 630601)
75290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앰뷸런스 서비스업
(851911)
86901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
실내 경기장 운영업
(924200)
91111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실외 경기장 운영업
(924201)
91112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스키장 운영업
(924304)
91122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24313)
91131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
는 산업활동
수영장 운영업
(924311)
91133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
볼링장 운영업
(924302)
91134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91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725000)
95110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930919)
96999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스터디카페
(923102)
90212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대상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3조제12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요 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공제율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감 및 공제세액(가산세 제외) 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1)33조 원(’22)39조 원(’23)생산예정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미만)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10만 원 이상)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경감

미가맹 시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이상으로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위 업종을 참고하시어

 

 

위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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