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300만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원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난다니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은 내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및 크리스마스 보내세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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