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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치매환자 지원 정책 안내(검사 및 치료비 지원)

by Edward_S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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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환자 지원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되며,

2024년 올해 100만명을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 종류
치매 종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장애인 위한 치매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 권고하였다.

 

*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140%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기준 중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참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파악하는 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SMCQ(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 : 주관적기억감퇴척도

KDSQ(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입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개선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확산

 

- (‘23) 18개 센터 시범적용 (’24년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 (개선내용)

다학제로 팀접근 운영 권고, 대상자 선정방식 체계화,

대상자군(긴급 중점일반)별로 사례관리 종결 시기 설정

 

(맞춤형 사례관리)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직접 제공* 및 외부 복지·의료지원 연계**
* (안심센터 직접 제공)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외부 서비스 연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예 : 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돌봄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ㅇ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 (‘24년) 140% 이하까지 지원(권고)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23년) 장애인 대상 치매검사 방법 등 별도 안내절차 없음

 

(‘24년) ①장애(등록장애인)로 인해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로 검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KDSQ*)’로 수행,

②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③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 등 실시

 

* SMCQ(주관적기억감퇴척도), KDSQ(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자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용 가능 (장기요양 5등급도 심의 필요)

 

(‘24년)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치매환자쉼터 이용 가능

 

 

치매의 단계별 증상

 

▷1기 : 인지기능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뇌에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난다.
▷​2기 : 가벼운 인지장애가 나타난다. 대개는 건망증과 구분이 어렵다.
▷​3기 : 경도인지장애(MCI)로 진입한다. 길을 잃거나 올바른 단어를 찾지 못한다.
▷​4기 : 중등도 치매.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지난날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5기 : 인지기능이 계속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영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기 : 중증 치매. 지속적인 감시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가족과 친구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격이 변한다.
▷​7기 :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소통이 불가능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밥을 먹여 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2024 치매환자 지원 정책 안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재,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치매 증상 지연 및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들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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