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에 대한 내용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데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
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차 감면액 : ‘17년 2억원 → '18년 27억 → ’19년 80억 →
’20년 129억 → ’21년 219억 → ’22년 426억 → ’23년 626억
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안) >
연도 | 현행 | ‘25 | ‘26 | ‘27 |
감면율 | 50% | 40% | 30% | 20% |
※ 대상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가 전자기적 지급수단(하이패스 등)을 이용하여 통행료 납부하는 경우
📃 두 번째,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00년 도입했습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
심야시간* 이용비율 | 100~70% | 70%~20% | 20%미만 |
통행료 할인율(%) | 50 | 30 | 0 |
* 심야시간 기준 : 21:00~06:00(개방식은 23:00~05:00에 통과시 50% 일괄 할인)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18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차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화물차를 운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되었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금 상향 및 신청 방법 (282) | 2024.12.11 |
---|---|
블로그 (업체)광고 시, 제목에 표시 필수입니다!(체험단 등) (289) | 2024.11.20 |
코로나 19 치료제,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230) | 2024.11.04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 및 의료기관 참여 현황 (228) | 2024.10.30 |
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육아시간, 초과근무 병행 가능) (217)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