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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직장 퇴사 안해도 퇴직연금 이전 가능합니다!

by Edward_S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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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도
출처 : 금융감독원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 ’24.10.31. 개시

 

Ⅰ. 개요

퇴직연금가입자기존 운용상품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24.10.31일 개시됩니.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이전하려면

기존 상품해지(현금)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부담하는 손실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건전한

경쟁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개설한 후 이전신청서접수하면 됩니다.

 

*,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 거친 후, 실물이전실행하고

이전 결과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Ⅲ.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 공모펀드, ETF

주요 퇴직연금 상품대부분 실물이전 가능합니.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하단 참조)”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실물이전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합니.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해당하더라도

이전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동일한 상품취급(line-up)하고 있어

실물이전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수관회사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해지 없이 이전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Ⅳ.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상품실물이전 가능 여부신청 전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금번 이전 범위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가능하도록 추가 검토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

권역 사업자 10.31. 개시 서비스 지연
개시 가능 일자 지연 사유
은행
(13)
KB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산업    
광주 × ’25.2월말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iM(대구) × ’24.11.25.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부산 ×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경남 × ’25.4.29.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전북1)    
제주1)    
증권
(15)
KB    
NH    
대신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    
유안타    
하나 × ’25.1.20.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iM(하이) × ’24.11.11.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한국    
한화    
현대차    
우리(포스)    
DB1)    
생보
(11)
DB1)    
IBK1)    
교보    
동양1)    
미래에셋    
삼성 × ’25.4.21.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신한1)    
푸본1)    
하나1)    
한화    
흥국1)    
손보
(5)
DB1)    
KB    
롯데1)    
삼성    
현대1)    

13개 사업자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하여 상품제공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만 구축

한화손보는 ’12년 이후 퇴직연금 신규사업 중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

이전 범위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DB, DC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ㆍ수관회사 모두

퇴직연금 계약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개인이 투자하는 DC개인형 IRP적립금전부 이전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불가능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이전 대상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가능

 

 

제외 대상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이상으로 직장 퇴사 안해도 퇴직연금 이전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투자하는 DC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으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금번 이전 서비스 시작으로 퇴직연금 운용사별로 이전 고객 유치를 위해

 

 

기관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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