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 ’24.10.31. 개시
Ⅰ. 개요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일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Ⅱ. 실물이전 신청 절차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旣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Ⅲ.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하단 참조)”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합니다.
Ⅳ.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
권역 | 사업자 | 10.31. 개시 | 서비스 지연 | |
개시 가능 일자 | 지연 사유 | |||
은행 (13) |
KB | ㅇ | ||
신한 | ㅇ | |||
우리 | ㅇ | |||
하나 | ㅇ | |||
기업 | ㅇ | |||
농협 | ㅇ | |||
산업 | ㅇ | |||
광주 | × | ’25.2월말 |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 |
iM(舊대구) | × | ’24.11.25. |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 |
부산 | × | ’25.4.29. |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 |
경남 | × | ’25.4.29. |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 |
전북1) | ㅇ | |||
제주1) | ㅇ | |||
증권 (15) |
KB | ㅇ | ||
NH | ㅇ | |||
대신 | ㅇ | |||
미래에셋 | ㅇ | |||
삼성 | ㅇ | |||
신영 | ㅇ | |||
신한 | ㅍ | |||
유안타 | ○ | |||
하나 | × | ’25.1.20. |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 |
iM(舊하이) | × | ’24.11.11. |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 |
한국 | ㅇ | |||
한화 | ㅇ | |||
현대차 | ㅇ | |||
우리(舊포스) | ㅇ | |||
DB1) | ㅇ | |||
생보 (11) |
DB1) | ㅇ | ||
IBK1) | ㅇ | |||
교보 | ㅇ | |||
동양1) | ㅇ | |||
미래에셋 | ㅇ | |||
삼성 | × | ’25.4.21. | 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 |
신한1) | ㅇ | |||
푸본1) | ㅇ | |||
하나1) | ㅇ | |||
한화 | ㅇ | |||
흥국1) | ㅇ | |||
손보 (5) |
DB1) | ㅇ | ||
KB | ㅇ | |||
롯데1) | ㅇ | |||
삼성 | ㅇ | |||
현대1) | ㅇ |
⑴13개 사업자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하여 상품제공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만 구축
⑵한화손보는 ’12년 이후 퇴직연금 신규사업 중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
【이전 범위】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DB간, DC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ㆍ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이전 대상】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
【제외 대상】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번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
이상으로 직장 퇴사 안해도 퇴직연금 이전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투자하는 DC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으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금번 이전 서비스 시작으로 퇴직연금 운용사별로 이전 고객 유치를 위해
기관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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