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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설(자격 및 방법)

by Edward_S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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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 고령자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신설

에 대한 내용인데요.

 

27일부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신설

 

국토교통부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합니다.

 

특히, 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8.23)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 (설명회 일정) 충청/호남/영남(9.24), 수도권/강원(9.26)

 

927일부터 1126까지 60일간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출산, 귀농·귀촌 장려

지역의 수요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자격구성)

나이, 소득·자산, 임대기간 등 세부항목을 구성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규모, 주택소유, 혼인 여부 등

 

(선정방법)

추첨, 우선공급, 기관공급 여부, 세대수 할당 여부 등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최대 계약연장 가능 기간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추진현황

 

(추진경과)

‘24년 하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 청년특화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미혼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청년층에

특화된 주거공간 서비스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에 공급 추진

 

 

주요내용

 

 (공급대상)

중위소득 170% 이하(1, 379만원) 청년 가구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통합공공임대와 동일)

 

(공급방식)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특화설계)

복층공유형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주거서비스)

주거서비스 플랫폼(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

 

 

추진현황

 

(추진경과)

‘24년 상반기 첫 공모를 실시하여 본격 공급 추진

 

- ‘24.8월 기준, 5(1,146) 후보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1~2)

복합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 복지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순위 대상자
1순위 ㆍ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ㆍ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3순위 ㆍ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4순위 ㆍ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8월 기준, 84(8,848) 후보지 선정누적

 

 

주요내용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사업착수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서비스)

지자체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사업개요

 

(개요)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단일유형으로 통합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

 

 

주요내용

 

(사업구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유휴부지,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입주자격)

입주 물량을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입 주 자 격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자산) 3.45억원 (차량) 3,708만원
행복주택 (소득) 월평균 120%
(자산) 2.73~3.28억원 (차량) 3,708만원
거주기간 최대 6, 자녀가 있는 경우 10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임대료)

통합공공소득수준에 따라 35~90%, 행복주택시세대비 60~80%

 

(지원시설)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이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얼마전 매입임대주택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2024.09.24 - [부동산 & 경제]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일정 및 접수 방법

 

 

고령층에 대한 방안은 없어서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무주택 고령층들도 위 제도 신설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모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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