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
(개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년은 8월 31일(토), 9월 1일(일)이 휴일이어서
9. 2.(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대상)
➊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➋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ㅣ
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한국거래소 시장 | 계좌간이체 | K-OTC 시장 | 계좌간이체, 종이주권 | |
대 주 주 | ㅇ | ㅇ | ㅇ | ㅇ |
소액주주 | X(➊) | ㅇ | ㅇ | ㅇ |
X(➋)* |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분율 1% (코스피), 2% (코스닥), 4% (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안내)
8월 7일(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 우선발송(8.7.)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 발송(8.8.), 통신사 문자서비스(8.9.), 우편(8.13.)순으로 안내 예정
(신고도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신고 가이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신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익통산 방법과
신설된 「세율 선택 도우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① 주주 A가 기준이 되는 그룹1은 ㈜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그룹이 되고
②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이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안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최대주주가 되어보고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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