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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주담대 스트레스 DSR(2단계) 연장... 9월 1일부터 시행

by Edward_S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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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스트레스 DSR 연장 및 운용방향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담대 스트레스 DSR(2단계) 연장
주담대 스트레스 DSR(2단계) 연장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입니.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24.6
(변경)‘24.2~’24.8
(기존)‘24.7
(변경)’24.9
(기존)‘25년 초
(변경)’25.7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

 

이는 2단계 시행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1억원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3~9% 수준의 한도감소,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DSR 차주비중은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시행시기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잠정))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스트레스 DSR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차질없이 시행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1.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24.7.1일부터 ’24.8.31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매년 2(·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현재금리](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2.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DSR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담대 스트레스 DSR(2단계) 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장 연장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대출이 더욱 제한되어

 

 

사회초년생들, 청년들이 적은 연봉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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