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스트레스 DSR 연장 및 운용방향
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1일부터 시행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 2단계 | 3단계(잠정) | ||
시행시기 |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
(기존)‘24.7월 (변경)’24.9월 |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
|
적용대상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25.7월(잠정))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1.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24.7.1일부터 ’24.8.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24.9.1일부터 24.12.31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 (1단계)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단계) 50% 적용, (3단계) 100% 적용
2. ‘24.9.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향후 ➊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➋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주담대 스트레스 DSR(2단계) 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장 연장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대출이 더욱 제한되어
사회초년생들, 청년들이 적은 연봉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말 전국 주택 통계(인허가, 착공, 준공, 미분양) (320) | 2024.07.05 |
---|---|
2024년 4월 전국 인구 동향(인구 수 증감 추이) (287) | 2024.07.03 |
LH 든든전세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세요!(신청기간 및 방법) (239) | 2024.06.26 |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부담 완화(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240) | 2024.06.25 |
'24.06 부동산 규제 완화(재개발 기준 완화 및 청약 제도 개선 등) (241)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