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대상 및 절차
에 대한 내용인데요.
’25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안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합니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됩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상환(최대 5년)
-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구분 | 서울 | 서울 외 지역 |
재건축 | 3.0% | 2.6% |
재개발 | 2.6% | 2.2% |
* 보증료 별도(최대 1%)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심사*하여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합니다.
* (취지)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지원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작년에 개선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ㆍ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구 분 | 1차 (서울권) |
2차 (경기권) |
3차 (경상권) |
4차 (전라권) |
5차 (충청권) |
일정 | 3월11일(화) 14시∼16시 |
3월13일(목) 14시~16시 |
3월25일(화) 14시~16시 |
3월26일(수) 14시~16시 |
3월27일(목) 14시~16시 |
장소 | 서울 금융투자협회 |
수원 컨벤션센터 |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상품 개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재건축, 재개발사업 조합의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연 2.2% ~ 3.0% 지원
📃 융자 대상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으로서,
같은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
📃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구 분 | 서울특별시 | 그 외 지역 |
재건축 | 연 3.0% | 연 2.6% |
재개발 | 연 2.6% | 연 2.2% |
*(원금)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자) 만기일시상환 또는 월별 상환 중 선택 가능
📃 융자한도
건축연면적 | 20만㎡미만 | 20~30만㎡ | 30~40만㎡ | 40~50만㎡ | 50만㎡ 이상 |
융자한도 | 18억원 | 20억원 | 30억원 | 40억원 | 50억원 |
📃 융자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일 + 1년
(최조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
📃 융자절차
이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니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공사비도 높아지고 재개발 및 재건축 초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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