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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성년후견인, 금융업무 대리 시 처리 시간 단축된다!

by Edward_S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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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성년후견인의 금융업무처리 간략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은행 업무 시, 

 

제출 서류, 권한상 업무 처리 불가 등의 이유로 거절되어 

 

불편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더 편해지고 신속해 진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피후견인의 재산과 금융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산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금융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재산 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이는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피후견인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하거나,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예산 계획: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계획하고 적절한 자금을 할당합니다.

예산 계획은 피후견인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수립되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거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수행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 개설, 예금 및 인출, 지출 결정, 대출 신청 등을 포함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회계 및 세무 처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금융 활동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는 정확한 기록과 보고서 작성, 세금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 및 세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 업무는 성년후견인의 주요 업무 사항 중 일부일 뿐이며,

실제 수행되는 업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

 

[배경]

후견인이 은행 방문시,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후견인의 권한상 처리가능한 업무임에도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 지속 발생

 

[내용]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은행직원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주요 업무에 대한 처리방식 등을 정리

 

[향후계획]

은행·후견업무 관련기관 대상 매뉴얼 배포 및 교육 강화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마련하였는데요.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2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

(우리나라는 ’00, ’08년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진입)

 

 

** 후견사건 접수건수 추이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1,883 3,748 4,674 5,410 7,033 8,359 9,585 11,094 11,545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 11,545건 중 인용건수는 8,575건임 (74.3%)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후견제도의 구분
1.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
2.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임의후견으로 분류
3. 법정후견을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재분류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1)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2)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3)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는데요.

 

향후 은행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 계획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Q&A에 대해 몇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후견등기사항증명서 통해 확인 가능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확인해야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함

 

후견인이라는 용어에 법정대리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됨

 
 

3.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피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함

 

(한정후견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ㅇ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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