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속 받은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양도세 세금 실수사례 및 해결 방법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번호 | 구 분 | 제 목 |
1 |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 |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2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
3 | 상속받은 건물의 취득가액 |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
4 | 잔존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5 | 취득시기에 따른 수용감면 적용 여부 |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당초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요건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말함
※ 선순위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①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①&② 주택이 2 이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일반 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혜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요건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거주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
(8년 자경)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다만, 상속받은 농지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혜택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
(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요건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
(1세대1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것
(취득시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할 것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일 것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
(비과세)
일부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것
(양도기한)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것
혜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함
요건
(취득)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수용)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기한)
’26.12.31. 이전에 수용(양도)
혜택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
다만 감면 종합한도(1년에 1억원 및 5년에 2억원까지) 적용
보상방법 | 감면율 | 비 고 | |
현금보상 | 10% | - | |
채권보상 | 일반 | 15% | - |
3년 만기 특약 | 30% | 특약 위반 시 15% 징수 | |
5년 만기 특약 | 40% | 특약 위반 시 25% 징수 |
이상으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방법 및 실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라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취득 시점 및 요건 등을 잘 파악해서 비과세&감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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