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합니다.
우선 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합니다.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사례 | ||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 5억원 X LTV 70% - 방공제 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
➡️ | 【변경】 대출가능액 3억 200만원 * 5억원 X LTV 70% - 4,800만원 |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합니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➍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합니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2(월)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Q&A
1. 금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시행 시기는?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12.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조치 시행 전 ① 구축주택 기계약자와 ② 청약 당첨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 적용
2. 구입자금보증부 대출(HF의 MCG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사유는?
담보인정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를 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
ㅇ LTV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취지
3.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①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점,
②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 하에 허용*하는 점,
③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금 대출은 취급 자제
* ① 재개발·재건축 및 ②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은 현재도 취급하고 있지 않음
ㅇ 단,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적정한 예측 가능성 부여를 위해,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
* 단, 12.2 이후 대출신청한 경우 방공제는 적용됨
4. 금번 조치의 적용 기준인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조치 적용이 배제되는지?
기본적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구분을 따르며,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됨
ㅇ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현재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님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
5. 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가 산출되므로 방공제가 의무 적용됨
6.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
ㅇ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 × 80%) - 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불필요함
*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함
7.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방공제 의무 적용되는지?
12.2일 전 매매계약 체결한 자로서,
잔금일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함
ㅇ 아울러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에 1개월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함
8.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늦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기금 대출은 신청 후 60일내 승인, 승인 후 30일내 실행되며,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승인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9.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
*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 허용
ㅇ 이번 조치는 수도권 APT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조치 적용이 배제됨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중인 수요를 고려하여
12.2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으로서, ‘25년 6.30일까지
소유권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10. 후분양인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ㅇ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
11.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5.6.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함
이상으로 디딤돌대출 규제 및 조건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지만,
아마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물가와 분양가가 상승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구매도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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