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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이용 가능(모바일 주민등록증)

by Edward_S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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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인데요.

 

6월 20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평소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우가 많았을텐데요.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다니면 

 

어디서든지 본인 인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 모바일 운전면허증(’22.7),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1단말기(스마트기기)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인데요.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첫화면

첫화면
 

앞면

 

뒷면

 

 

 


 

 

주민등록증 개요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

 

- 발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대상자: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발급 종류별 비교

구 분 신규 발급 재발급
신청 시기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신청 장소 전국 읍·· 전국 읍··
수령방법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동 선택)
등기우편 수령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동 선택)

등기우편 수령
()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3,800)를 납부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 ~ 5일 이상 먼저 수령 가능
수수료 무료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1 재발급신청서, 사진 1
교부 시기
(방문수령기준)
14여일 소요 14여일 소요
과태료 발급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催告)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해당사항 없음
최고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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