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인데요.
6월 20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평소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우가 많았을텐데요.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다니면
어디서든지 본인 인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인데요.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주민등록증 개요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
- 발급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발급대상자: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발급 종류별 비교
구 분 | 신규 발급 | 재발급 |
신청 시기 |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 전국 읍·면·동 |
수령방법 | ①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선택) ② 등기우편 수령 |
① 방문수령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동 선택) ② 등기우편 수령 |
(재)발급신청서에서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방문수령은 대리수령 가능(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등기료(3,800원)를 납부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4 ~ 5일 이상 먼저 수령 가능 |
||
수수료 | 무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 재발급신청서, 사진 1매 |
교부 시기 (방문수령기준) |
14여일 소요 | 14여일 소요 |
과태료 | 발급통지서의 발급 신청기간 내 또는 최고(催告)장의 기간 내에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 해당사항 없음 |
※ 최고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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