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
(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4년부터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여 ’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전자카드제 개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❶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❷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20.11.27. 시행)
구분 | 1단계(’20.11.27.~) | 2단계(‘22.7.1.~) | 3단계(‘24.1.1.~) |
공공 | 100억 이상 | 50억 이상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
민간 | 300억 이상 | 100억 이상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의무가 있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전자카드 사용방식》
❶ (현행)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한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❷ (추가․개선)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선택 가능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으로 출결 체크
*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기로 출결 관리
<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앱 사용절차 >
이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건설사 담당자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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