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