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벌금1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및 위반 시 불이익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4억 건 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 ’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무발행업종:(’23년)112개(17개↑)→(’24년)12..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