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 융자 거절 대상1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25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안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합니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합니다. -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 2025.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