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 과태료 완화1 부동산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로 완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주택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2월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2025.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