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 5천만원 별도 예금보호 적용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이제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중 추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한도 적용 추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6월26일~8월7일, 42일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5.2월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확정기여형(이하 “DC형..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