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1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및 건축지원 무료 지원(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 초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 2024.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