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종부세특례1 종부세 특례 신청,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세금 더 낼 수도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