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1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