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로 세금 계산1 부동산 상속・증여세 계산 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